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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현장의 일용근로자가 현장을 달리하여 근무할 경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

KSS1234 조회 : 1613
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2020-03-28 20:49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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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건설현장의 일용근로자가 현장을 달리하여 근무할 경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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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SS12342020-03-28 20:49:32
건설현장의 일용근로자가 현장을 달리하여 근무할 경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
관리자2020-05-06 17:12:35
감사합니다
관리자2020-07-09 19:25:54
케이건설나라에서 Q&A부탁드립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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