모바일모드

카테고리

클라우드태그

현재접속자

건설Q/A 케이건설나라 > 커뮤니티 > 건설Q/A > 상세보기

신고하기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
답변 : 건설현장의 일용근로자가 현장을 달리하여 근무할 경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  |  건설Q/A 2020-03-28 20:51:22
작성자   KSS1234 조회  1100   |   추천  121
인용글
 건설현장의 일용근로자가 현장을 달리하여 근무할 경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
 
건설 일용근로자 사업장 적용에 따른 「건설현장의 건강보험 실무안내」지침은 국민건강보험법 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, 
 
사회보험(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)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저소득 취약계층인 일용근로자의 사회보장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보건복지부, 국민건강보험공단, 국민연금공단, 대한전문건설협회, 전국건설노조 등 관계기관 및 단체의 사회적 합의를 거쳐 마련된 규정이므로 실무안내 규정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. 
 
 ○ 이 지침에 따라, 만약 해당 건설현장이 사후정산 대상공사로 건설현장 분리적용신고를 하였다면, 20일 미만으로 매월 현장을 달리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 취득대상이 아닙니다. 
 
 ○ 사후정산 내역이 명시된(간접비) 공사계약이 아니거나 사후정산 계약체결 후 공단에 건설현장 분리적용신고를 하지 않았다면,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에 따라 일반 일용직 적용을 받아 1월 이상 계속 사용할 경우에는 본사 소속으로 취득신고 하여야 합니다. 



 
관리자2020-07-09 19:28:39
안녕하세요 케이건설나라에서 Q&A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
추천 소스보기
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