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용글
건설현장의 일용근로자가 현장을 달리하여 근무할 경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
건설 일용근로자 사업장 적용에 따른 「건설현장의 건강보험 실무안내」지침은 국민건강보험법 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,
사회보험(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)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저소득 취약계층인 일용근로자의 사회보장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보건복지부, 국민건강보험공단, 국민연금공단, 대한전문건설협회, 전국건설노조 등 관계기관 및 단체의 사회적 합의를 거쳐 마련된 규정이므로 실무안내 규정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.
○ 이 지침에 따라, 만약 해당 건설현장이 사후정산 대상공사로 건설현장 분리적용신고를 하였다면, 20일 미만으로 매월 현장을 달리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 취득대상이 아닙니다.
○ 사후정산 내역이 명시된(간접비) 공사계약이 아니거나 사후정산 계약체결 후 공단에 건설현장 분리적용신고를 하지 않았다면,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에 따라 일반 일용직 적용을 받아 1월 이상 계속 사용할 경우에는 본사 소속으로 취득신고 하여야 합니다.